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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근로장려금 기준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일

 이전 포스팅에 이어 5월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 중에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총소득, 재산 총 3가지의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1. 가구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셋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여야만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총소득

 총소득은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3. 재산

 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구당 지급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 최대 금액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금액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0,000원 2,850,000원 3,300,000 원

 만약 22년 6월 기준 무소득자/해당 기준범위 위에 있던 자였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도 신청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3.1 ~ 3.15
  • 22년 정기분 : 2023.5.1 ~ 5.31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 22년 상반기분 : 2023.9.1 ~ 9.15

 현재 저희가 지원할 것은 22년 정기분으로 이번 5월 한 달 내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6.1 ~ 11.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수령금액의 1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기간에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정기와 반기로 신청자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개 3~4개월 정도의 지급기간이 주어지며, 이번 정기분의 경우 8월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3년도 10~ 24년 1월에 지급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안내를 받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해당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적혀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들어가시면 정기와 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는데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개별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모바일 홈택스

 PC를 활용하기 불편하시다면 편하게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 모바일 홈택스를 설치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위의 설명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와 모바일 홈택스 모두 로그인을 한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 ARS(자동응답) 전화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휴대폰을 사용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1544-9944번으로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대상자의 경우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위의 번호에 연락하여 편하게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된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받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되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된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간에 늦지 않고 100%의 지급액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